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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평등정책과-108
      1. 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
      1. [질의]
        공기업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습, 수영헬스 회원관리, 안전업무, 센터총괄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정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경기 지도자・생활체육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 바,‒ 만일,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경기지도자 또는 제10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더라도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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