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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기준과-1482
      1. 안전보건점검의 종류
      1.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안전 보건점검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노사합동안전점검 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필수 인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안전보건 점검이 있는지(안전보건점검 중 근로자 미참여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있는지)?

        [회시]
        사업주(도급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를 통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조치 등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함* (산안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산안법 제16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동 점검 시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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