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430
      1. 해외 파견 직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1.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베트남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자녀에 대하여국내 직원 자녀와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경우,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기금의용도에 해당하는지베트남 현지법인 직원(5명)은 승진 등 인사관리를 국내 본사로부터 받고있으며, 파견기간도 계속 근무 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퇴직금 지급의무를 국내 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대보험자격 유지를 위한 보험료 납부도 국내 본사 인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음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ʻʻ근로자ʼʼ는근로기준법 제2조에따른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회사와함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귀 질의의 경우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동 근로자는 국내근로기준법및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사료되므로,- 국내 근로자 자녀와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