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차량유류비 지원은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최근고유가로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기금에서 지원이가능하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관리직을 제외한 생산직에 한하여근속년수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은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사용자가 임금으로,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체 지원하는 사업은 시행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ʻʻ차량유류비ʼʼ는 자가 운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수혜자가 특정근로자 계층에 한정되고,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ʻʻ차량유류비ʼʼ 명목으로 전 근로자(또는 생산직에 한정)에게 일률적(또는 근속년수별 차등)으로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의 대체적 또는 보전적 성격이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기금사업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