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ʻʻ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ʼʼ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의 의미와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ʻʻ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ʼʼ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ʻʻ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ʼʼ와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의ʻ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ʼ에서의 자본금은 같은 의미로서 기금법인이 설립된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조합,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