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임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강보건사업 안내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구강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소에서 1차 검진 후 치과의원, 국・공립병원치과에 의치보철시술을 의뢰하여 시술을 하는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따른 일반적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바, 동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