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의 프로그램관리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임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안내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정보 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에 근거하여 정보화마을별로 프로그램 관리자의 상주 배치로 마을정보센터 관리, 전자상거래, 체험콘텐츠 관리 및 지역 IT분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선발 우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의 목적 및 내용상 동 사업은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