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평등정책과-1447
      1. 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1. [질의]
        당 기관에서 기존에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

        [회시]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을 학교의 기본운영비 에서 지급하거나 혁신학교 운영 특별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학교회계직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