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가 모친상을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의금 지급을 하는데, A직원의 경우 2010.8월 조의금 지급사유(모친상)가 발생하였으나 2010.9월말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조의금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으나,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는 지급사유가 재직 시에 발생하였으므로 귀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신청자격, 신청유효기간 등)과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