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선택적 복지 도입)을 운영하고 있고, 이 때사원들이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한도 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고있는데, 영수증으로 증빙처리해 줄 때 당해 월 영수증만 증빙처리 가능하고 지나간 월의 영수증은 증빙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는지, 의료비, 안경,한약 등의 용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 및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같은 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 바,-근로자 개인이 복지항목 사용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확인 후 복지사업비를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영수증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기금법인에서 증빙자료를 통해 복지항목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시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