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비교섭 사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비교섭사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무조건‘비교섭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동법 시행령 제4조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섭 대상이될 수 있는지?<갑설>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각 호에 규정된 사항은 무조건 ‘비교섭 사항’에해당-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각 호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은 것이므로동법 시행령 제4조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설>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사항은 교섭대상이 됨-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단서에서 ①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 ․ 운영에관한 사항으로서, ②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대상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비교섭 사항이 되는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4조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회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제8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다만,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및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섭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내용이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권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