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설계단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귀 질의의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는 건설현장의 가설계단에서 미끄러짐으로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보여지고 이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