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회사는 병원과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산소공급, 비상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노동위원회로부터 산소공급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음.-회사와 병원간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관리업체가 선정될 경우, 회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사항이 다른 업체에도 승계되어계속 효력이 있는지
[회시] 1. 노조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 부담자로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필수유지업무를 외주 받아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사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2.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면, 그 협정의 효력은 협정 체결의 당사자 사이에 미치게 되므로,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3. 다만, 기존 외주업체와 사업규모・운영형태 등이 유사하다면 기 체결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