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급여를모두(자체적으로) 지급하였음.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자에 지급된 퇴직급여만큼 재직근로자의 퇴직급여재원으로 사용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징구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대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적극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을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 경우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상실확인서류, 퇴직금 수령증(또는 입금증), 원친징수영수증 및 근로자의 확인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이 지급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