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바람에 의해 무너진 건축물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석면조사)에따른 석면조사 실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는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소유주 등이 파쇄, 개․보수 등(해체․제거)의 목적행위 전에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을 조사(석면조사)토록 한 것임따라서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건축물 등이 붕괴, 파손되는등의 경우는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