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00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제32조에 근거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 「방위사업법」제60조제2항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이러한 경우 00기술품질원은 노사협의회 대신 직장협의회를 설치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
[회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00기술품질원은「방위사업법」제32조에 의해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같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임․직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방위사업법」에 따라「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