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실업・실습 지원 및 학생교육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가목에 따르면,「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한국○○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한국○○영재학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조교는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한국○○영재학교는 2009.2.6. 「한국○○기술원법」 개정을 통해 한국○○ 기술원 부설 학교로 전환되면서 고용관계를 승계한 바 있으므로, 2007.7.1. 이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 계약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