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당사의 경우 사업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서로 이질적인 직종이 혼재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이에 서로 다른 직종을 분리하여 A직종은 사업 단위로, B직종은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 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는것이므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