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마을금고에 예탁하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의 낮은이자율 때문에 문제소지가 있는지, 혹 외부 감사 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회시] ʻʻ새마을금고에 예탁ʼ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1호(현행 제63조제1호)에따른 적합한 증식방법으로, 낮은 이자율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상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기금은 원금 훼손시 복지사업의 계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기금의 이사가 안전성이 높은 증식방법을 협의・결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