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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복지과-813
      1.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1. [질의]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정규직인 무기계약직(ʼ07년 공공부분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기금의재원 조성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기금 설립은 가능할 것임.-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적용이외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받을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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