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임금 총액의손실 없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이해됨.2.일반 직원들에게지급되는 경영성과급, 학자금, 건강진단, 경조금 등도 동일하게지급해도되는지여부 및 임금체계가 기본급, 고정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시 지급하는특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고정시간외근로수당과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2. 귀 질의의 O/T수당, 휴일근로시 지급하는 특근수당 등도 상기 기준에 부합되게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O/T수당 및특근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아울러 사업장 내 일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복리후생비(학자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등)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