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2010.7.1.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대상자가 노사간합의를 통해 확정된 경우 2010.7.1.자로 소급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2.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동 합의가도출되는 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수행한 업무 중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쟁의행위, 상급단체 파견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2010.7.1.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범주의 활동을 하는 제도이며,면제 대상 업무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이루어지는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임.2.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2010.7.1.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및 인원)를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노사간 이견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면제 한도에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된 자가 기존에 행한면제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어려울 것임.- 그러나 소속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활동이나 파업, 공직선거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