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내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대상자를 1명설정할 경우, 동 풀타임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연간 정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마다 회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2.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함에 있어 “총 시간 2,000시간, 풀타임 1명, 업무 수행내역 연 1회 보고”의 형태로 명시하여도 되는지
[회시] 1.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사유발생시 마다 사용자의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방식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통보하고 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귀 사업장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임.2.아울러,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에대해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시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인원, 시간 등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