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업노조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질의] 당사는 특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인○○노동조합 ○○지부 ○○○지회로서 지회임원은 당사 직원중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제2기 ○○○지회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제3기 임원 선거중에 있음. 그런데 후보자 등록 결과부지회장과 사무국장은 기존의 용역회사 직원이었던 자들로 당사가 기존 용역회사로부터 용역업무 인수과정에서 면접결과 불합격되어 미입사를 통보한 자들임.위와 같이 당사 직원이 아닌 자가 당사 노동조합인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당사 노동조합인 ○○○지회의 임원 중 당사 직원이 아닌자로 구성된 노측 교섭위원과 당사 간에 단체교섭이 가능한지, 이때 사측에서단체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는 아닌지, 당사 직원이 아닌 ○○○지회의임원이 당사 내 출입 및 시설물 사용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이들의 업무범위는어디까지 가능한지
[회시] 1.노조법 제2조4호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따라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동법 제2조4호 라목 단서에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3.또한 질의와 같이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그 사업장을 기반으로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지회의 간부로 임명되어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을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4.아울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간부 등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장출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조합원 접견 등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위임을 받아교섭 장소에 출입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회의참석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