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귀 기관의 임상병리사는 「기간제법」 제4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