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공사금액 50억원의 적용 단위 판단 시 회사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현장의 공사금액을 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별 공사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 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는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판단함- 다만,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각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