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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1009
      1.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 보충협약의 효력
      1. [질의]
        사실관계- ○○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전국△△산업노동조합○○중앙회지부(이하 ‘○○노조’), ○○중앙회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조○○중앙회지부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1사 다수노조 사업장임.- ○○노조는 1987년 설립되어 14,500여명의 조합원으로구성된 중앙회 내 최대노조임.- 노조는 집행부 외 시・도 단위 18개 지역본부를 구성하여 조합원 직접선출에 의한 노조 지역본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본부장은 지역단위 노사협의, 조합원 고충처리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중앙회와 ○○노조가 체결한 보충협약 제9조 제5호가 노조 지역본부장의 전임활동을 보장한 조항인지 여부-보충협약 유효기간까지 노조 지역본부장이 종전처럼 전임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지역본부장 등이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여부는 지역본부장의 조합활동과 관련된 단체협약상 규정의 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전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2. 귀 질의의 단체협약 등을 검토한 바,- 단체협약 제11조는 ‘노동조합 전임간부’의 인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09. 6. 5. 체결한 부속합의서 등에 의해 구체적인 전임간부의 수를 정하는반면,- 노동조합 지역본부장 등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체협약 제9조 제5호의‘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조항에서 규정하면서 지역본부장 등이 지역본부 내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행하는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본부 내에서의 특정한 노조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대해 근로한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노조 지역본부장들이 관행적으로 사실상 노조전임간부와 유사한 활동을 하였고, 중앙회 측에서는 이러한 지역본부장들의 복무 및 근태에 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토록 한 것으로 파악됨.3. 이상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지역본부장 등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에 의한전임자 활동 보장이 아닌 조합원들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의 결과이며, 사실상 전임자와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규정의적용대상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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