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복지과-1311
      1. 선택적복지제도 소급 및 포기 시 준비금 설정금액 변경 여부
      1. [질의]
        2010년 9월 16일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하여 정관변경 후 노동부의승인을 받을 경우에 기존 즉 과거분 2009년 이전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금액(기존 출연금의 50%만 준비금으로 설정)을 소급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만약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다가 다시 복지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준비금 설정금액이 변경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100분의 80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는 없음.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할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것으로 변경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