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10년 9월 16일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하여 정관변경 후 노동부의승인을 받을 경우에 기존 즉 과거분 2009년 이전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금액(기존 출연금의 50%만 준비금으로 설정)을 소급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만약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다가 다시 복지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준비금 설정금액이 변경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100분의 80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는 없음.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할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것으로 변경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