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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평등정책과-701
      1.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1. [질의]
        동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중 ‘업’으로 행하는 것의 의미

        [회시]
        「파견법」 제2조제2호는‘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서 ‘업으로 행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1회의 행위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면 인정될 것임※참고판례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행위라도 반복 ・ 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함(대법원 2001.12.14.선고 2001도5025 판결 참조)파견과 용역(도급)의 구별은 해당업체의 명칭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의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종합관리(주)는청소, 경비원 등 7명의 용역계약 대상자 중 민원도우미 1명밖에 파견의 근로형태로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파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이미 ○○종합관리(주)는 미화 및 방호, 안내도우미(관리용역업)을 영위하고있으므로, 불법파견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화회관이 용역계약의갱신을 재차 요구하는 경우 향후 동일한 형태의 근로자파견을 계속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비록 1회의 행위라 할지라도 계속 ・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업’으로 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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