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증식방법 중 법률 제15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매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우리회사가 일부 가지고 있는 회사일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일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이나 펀드매입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4호(현행 제6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호(현행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방법으로 증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상의 제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