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호), 국립대학법인의 교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도 법령에서 그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법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