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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3825
      1.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1. [질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고용노동부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2015-77호).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을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정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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