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226
      1.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여부
      1. [질의]
        “지역 동종업종 노동조합(지역산별노조형태)”으로서 100개의 영세기업으로구성되어 있음. 근로시간면제자(노동조합장) 1명의 급여를 소속된 1개 업체에서부담하기는 무리이므로 종업원 수 규모별로 3만원∼20만원을 100개 업체가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위법성이 있는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참고>단체협약 제8조(조합비의 공제) 갑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노조비를부과기준 익월 20일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한다.

        [회시]
        1.「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전체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며, 이 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겠음.2.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100여개의 독립된 사업장(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각 사업장별조합원 규모에 따라 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임.-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