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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신업안전보건정책과-2628
      1. 법 위반사항이 있는 시설물을 인수받은 경우 법 그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1. [질의]
        (현황) OO시설물의 건설은 ‘AOO공단’이 시공하고, 시설물 준공 후에는 ‘BOO공사’가 인수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문제점) BOO공사가 시설물을 인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감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생함1. BOO공사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설물을 인수한 후에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2. BOO공사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개선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인수한 후에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3. 설계시점과 시공시점의 법 기준이 상이한 경우, 시설물 인수 당시의 법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1. 질의 1, 2 관련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철도시설물 관련 법 위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가 있으므로- 사업장 내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법 위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철도시설물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있음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안전인증・검사 등 법 의무 발생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안전인증(법 제84조), 안전검사(법 제93조) 등한편, 시설물을 인수할 당시 인수자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의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요소는 아니며, 일정한 경우 법 위반 감경 사유 등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질의 3 관련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의 법 기준이 달라진 경우, 원칙적으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나 적용례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공 당시의 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산안법 취지에도 부합함다만, 시공 당시의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법에 대한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개정법을 이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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