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화학물질 제조․유통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호)」제12조 제1항및 동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별 관할 구역이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감독 시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제조․유통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유통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건을 이송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