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과-199
      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1. [질의]
        ‒ ○○○ 단체협약서(2008.2.1)에 의하면제38조(근로시간)① 공사는 교대근무자에게「근로기준법」제50조[현「근로기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단, ○○○는 1개월 단위로 한다. ②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은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하며,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공사는 2008년 5월 1일 단체협약이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현재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질의 1) 우리 노조와 공사는 3개월・1개월 탄력근로시간제를 각각 도입했으나, 2010년 5월 1일자로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따로 노사 간 서면합의 없이 ‘1개월 단위 및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는 지 여부(질의 2) 근무형태의 일방적 변경으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서면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때,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동 제도를 계속하여 실시하려면 노사 간에 다시 서면합의를 하여야 함.귀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거를 단체협약에 두고 있고, 유효기간은별도로 정한 바가 없이 단체협약에서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하였다고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체협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귀 (질의 2)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3호의 ‘단위기간의 근로일과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미리 예상하지못하는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