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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복지과-676
      1.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할 경우 조치
      1.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회사에서는 기금이 조성되어 기금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실무진과 협의가 완료되어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CEO가 반대하여 금년도 기금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그 이유는 기금사업을 타임오프 등과 연계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어서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금조성을 통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한 것이지, 이를 무기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것은 관련법 제3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CEO가 계속적으로 반대하면 관리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법제24조에 의거 관리감독하여 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해 지시 또는 명령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같은 법제7조, 제9조, 제10조(현행 제54조, 제56조, 제58조)에 따라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조성을 위한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변경 등 기금운영의 주요 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결정하여 이사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위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귀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먼저 상담을 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법위반 여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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