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최종의사결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이사가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등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와 협의회 위원과 다른 이사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는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7조 및 제10조(현행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라 이사는기금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하며,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금을 대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호(현행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ʻʻ이사의 성명과 주소ʼʼ를 등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