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노사는 2010.5.14.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총량시간과 사용 가능 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사용 대상자를 정할 수 있음. 또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 전임자로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급여를 부담해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급여지급과 부분전임에 따른 노동조합의 급여부담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