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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3826
      1.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1. [질의]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90다카19647, 1990.12.7.).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식비나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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