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퇴직 시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퇴직조합원으로부터 회수된 주식을 ʻʻ다른 조합원ʼʼ에게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ʻʻ다른 조합원ʼʼ의 범위가 1)회수된 주식의 당초배정시의 조합원인지 2)회수된 시점의 조합원인지, 3)재배정 시의 조합원인지 여부이 때 재배정의 대상이 3)재배정 시의 조합원이라고 할 때, 아직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신입직원 등)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조합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재배정하였을 시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이들에게 조합가입 의사를 묻고 가입신청서를 받아 배정하더라도 문제가없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현행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의 퇴직 시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따라 회수된 자사주의 재배정 기준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조합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현행 제18조)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함에있어서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는 바, 회수된 자사주의재배정 대상을 재배정시의 조합원이라고 정한 경우에는 재배정시점의 모든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신규 입사한 근로자 등을 원천적으로 조합의 가입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재배정 시 조합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 조합원이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