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대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 운용 중 직원이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금원금으로 미수금(손실금)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기금 수익금으로 미수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시] 기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3항(현행 제6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잉여금(당기순이익)으로 보전해야 할 것임.- 기금원금으로 손실금을 대체하는 것은 기금원금(기본재산)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