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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재예방지원과-988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1.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횟수 제한이 있는지? 또한, 공동위원장 2명 모두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1년 내내 위임시켜도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횟수 제한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입법 취지상 직무 대리는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1년 내내 위원장 직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대표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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