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2년 반전 훈련소에 1달간 있을 때 지급 받았던 임금을, 훈련소 기간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기로 회사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약착오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유급으로 지급하던 것을 무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