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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평등정책과-840
      1.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1. [질의]
        보건소에서 일하는 “금연상담사, 영양사(영양교육),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법」 상 파견대상인 “기타 교육 준전문가(253)”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같은 법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업무(253)”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는 자동차 운전을 교습시키는 자로서 운전술을 설명하고 견습생과 동승하여 주요 기술의 시범을 보이고 운전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바,‒ 귀하께서 예시한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업무는 상기의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귀하께서 제시한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1729)’, ‘기타 사회서비스준전문가(2719)’, ‘보건 및 상담영양사(14503)’, ‘치료전문가(144)’ 등의 업무에 해당될수 있다고 보여 지나 동 업무 모두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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