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금원금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원금을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서 당해연도에 출연한금액이 있을 경우 그 출연금의 100%를 목적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현행 제46조제4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출연금의 100분의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시 100분의 80) 범위에서 협의회가정하는 금액과 조성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이 기금을 설치한 당해 회사 자본금의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조성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점 이후부터는 당해연도출연금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