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정책과-892
      1. 근로자위원 선출시 사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온라인)투표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 IT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온라인)투표 방식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있는 바,(투표절차)①개인 ID와 패스워드 입력 후 사내인트라넷 시스템 접속②회사에서 발급하는 개인인증서를 본인 PC에 생성③개인정보 및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선거시스템 접속④입후보자 선택 후 투표종료(시스템관리방식)①투표인이 투표종료 이후 투표결과는 본인, 업무담당자 및 시스템 관리자 모두 수정 및 조회가 불가②투표인 명부 모듈과 후보자득표 모듈을 이원화하여 투표인명부 모듈에는 투표 여부만 표시하고, 별도 모듈인 후보자득표 모듈에는 득표만 카운트되어 업무담당자는 물론 시스템관리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직접, 비밀투표 보장③선거시스템의 DB는 암호화하여 임의로 조작 불가④투표결과 DB는 일정기간 경과후 폐기이와 같은 전자(온라인)투표 방식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은근로자의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전자(온라인)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보장되어야 함「직접」투표의 원칙은 대리인이 아닌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투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비밀」투표 원칙은 투표자의 투표내용이개표 전까지는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무기명」이라 함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안된다는것임따라서, 전자(온라인)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원칙이 모두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 노사가 사전에 투표방법 및 전자(온라인)투표에 사용될기술체계에 대해 동의한다면 귀 질의와 같이 전자(온라인)투표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림한편, 선거결과 자료는 어느 일방의 재검표 요구에 대비해 노사간협의로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