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과-918
      1. 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1. [질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 3.2(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주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1주의 시작 및 종료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는바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함.근로시간과휴식❍○○사업 종합지침에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주로 계산하며 2주에 걸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사업 시작일이 주중인 3.2(화)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3월 첫째 주(3.2~3.6)에는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주(3.7~3.13)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1주와 1월의 계산방법>∙ 1주:일~토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1월: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 단,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를 1월로 계산(3.2~4.1)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근기 01254-223, 1992.2.15;근기 68207-1540, 2001.5.12 등 참조)❍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주중인 3.2(화)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3.2)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