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마련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도급인이 해당 관리비용을 마련하여 수급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의미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해당 관리비용을 수급인이 마련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회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이하 “수급인등”)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의무의 취지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이하 “도급인등”)가 도급등을 하기 전에 수급인등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수급인등과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등이 정한 안전・보건을 위한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고려한 금액을 도급금액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임따라서, 도급인등은 해당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은 해당 도급등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급인등은 이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